국가장학금 소득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소득구분 갱신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이 높지 않으나 소득이 상위 5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자격이 없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소득 5분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국가 장학금 - 항소
국가 장학금 – 항소

국가 장학금 이의 검토 (갱신 신청)

먼저 전화를 하면 5분 정도 기다리게 됩니다. 상담원에게 연락 후 ‘수입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고 반발했다. 이후 홈페이지의 업데이트 요청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항목별 서류 확인이 가능하오니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갱신 신청이 완료됩니다.



누락된 서류가 없을 경우 즉시 검토를 진행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재제출을 위해 SMS로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및 누락사유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문서를 준비하는 것은 불편한 작업이 아닙니다. 사실 학부모와 지원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소득 5분위가 생각보다 높으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 쪽에서는 예비계산에서는 7절이었는데 반발로 3절이 되었고, 연간 장학금 지급액이 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소득구분 계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득계산 내역을 확인하시고 오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4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국가장학금 이의신청 방법

절차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문자를 받게 되며, 소득분위가 예상보다 높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MS 수신 후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와 상담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 업데이트 - 신청 - 출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 업데이트 – 신청 – 출처: 한국장학재단

1.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에 이의신청(학생 → 재단)

– 소득구분 산정내역 조회 후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방법: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제출(대학생→재단)

–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접수

– 원칙적으로 학자금 대출 신청일 1개월 이전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방문 – 장학금 – 학자금 지원 섹션 – 최신 학자금 지원 섹션 신청

한국학생지원재단 바로가기

3. 이의신청 심사기간 및 소득계층 재계산(재단 → 대학생)

– 이의신청은 소득구분 산정기준 및 정부급여기준에 따라 심사

– 필요시 7일 이내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접수순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4. 재산정결과 통보(기초→대학생)

– 홈 페이지에서 재계산된 소득 범위 보기

– 소득구분에 변동이 없거나 순위가 상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득구간 재계산 등으로 5분위가 낮아지면 순차적 처리를 기다릴 수 있다. 그 이후의 자세한 과정은 아래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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