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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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외에도 개인 간 금전거래도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 사이에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차용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상환을 독촉하기도 어려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아니더라도 거래처를 통해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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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수금 회수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독촉 등 미수금을 받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방식으로 쉽게 미수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의 조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채권 금액에 관해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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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회수를 위한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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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전 준비단계로서 증거의 보전이나 상대방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 추후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대여금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의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은 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기다릴 뿐 소멸시효가 지나면 해당 채권은 무효가 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권리행사에는 간이구제절차인 지급명령신청 및 대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무관계와 독촉사실에 관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채무자에게 채권반환을 독촉함은 물론 이행을 독촉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채권반환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독촉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보통 3부가 필요합니다.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서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채권자 본인이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송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되는 내용증명서는 날짜와 수신자, 발신자 등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신경써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는 발신자와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담을 봉투도 내용증명서에 쓴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과 주소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내용증명서에는 채권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통상 채권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계약내용, 미수금액, 지급기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 이행최고, 불이행시 민형사상 법적조치예고 등의 내용을 충실히 대비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은 채무관계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재판에서 유용한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재판에서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권과 관련된 분쟁이 처음이라 개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렵거나 번거롭다면 법적 전문가를 통한 내용증명 작성 대행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로펌 AL에서는 24시간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관련 사항을 성심성의껏 돕고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법률사무소 에이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A동 9층법률사무소 에이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A동 9층법률사무소 에이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A동 9층법률사무소 에이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A동 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