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소송]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 – 신청하는

이전의 포스팅-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 서류 준비(링크)<글을 읽기 전에 제가 진행 중이던 소송 절차는 오래 전에 종료되었습니다.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여러 절차가 있기는 있지만 잘못은 채무자가 한 것에 채권자만 고생하는 아이러니인 상황에 놓인 이런 소액 재판을 계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 혼자로 소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는데, 마지막 절차에 대한 안내하고 들어 포스팅을 완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후의 내용은 제가 다시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면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제발 나의 오픈 카톡에 들어 법률적인 상담이나 판단을 구하지 마세요. 저는 변호사가 아닌 포스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는 용도로 오픈 카카오 톡을 만들어 놓은 뿐입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대한 법률 구조 공단”(링크)무료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주세요.결국 소액재판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궁극적인 수단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시작해요 전자소송 홈페이지 – 메인화면 서류제출 중 ‘민사집행’ 클릭 – 채권압류 메뉴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다른 부분은 지금까지의 단계를 해왔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청구 금액.청구금액 및 청구내용 청구내용을 잘 쓰면 결국 청구금액이 나오겠죠? 청구 내용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보통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금 0,000,000원2. 위 1항의 금액에 대한 2020.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의 정본이 송달된 날인 2020.5.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현재 2022년 1월 1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인한 지연손해금 00,000원3.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금 00,000원4. 강제집행절차비용금 00,000원(1) 일단 1항은 원금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서에 자주 나와 있습니다.(2) 2항에 대한 내용은 지급명령 정본 또는 판결 정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은 판결의 정본 주문 중 1항을 살펴봅시다.판결의 정본 주문 중에 표시한 부분을 살펴봅시다.이걸 보고 위의 2항에 있는 빨간 부분은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럼 송달된 날짜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된 날짜는 정본에도 나와 있지만 사건 기록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사건 진행 내용의 일부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본이 송달된 날짜는 2021년 1월 30일이네요. 그 다음에는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법률구조공단과 친하게 지내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단체..) 이 링크로 들어오면 소송비용 자동계산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사건 비용 계산 – 이자 계산에 들어갑니다.종료일만 잘 넣으면 문제없이 계산할 수 있어요.여기서 중요한 건 종료일이에요. 나머지는 판결의 정본을 보고 잘 쓸 수 있습니다. 1차 이율의 종료일은 피고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로 하고, 2차 이율의 종료일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날짜(오늘부)로 합시다. 계산을 누르면 지연손해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항 작성 완료! (3) 3항의 독촉 절차 비용은 지불 명령으로 사건을 개시한 경우 지불 명령 정본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받아 적습니다.(4)강제집행 절차에 드는 비용은 전자법원 홈페이지 오른쪽 바로가기 툴바에 있는 소송비용 계산 메뉴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의 계산은 인지액과 송달료로 나뉩니다. 우리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인지액 계산송달료 계산인지액의 경우 보통 집행권원은 1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나올 것입니다. 송달료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는 통상 1명이라도 제3채무자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3채무자가 1명 늘어날 경우 송달료가 엄청나게 뛰기 때문에 서류 준비 단계에서 압류할 은행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압축했는데 제3채무자가 6명이라 8만원이 넘는 돈을 냈네요)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한 금액을 4항에 넣으면 청구내용 작성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 1항~4항의 금액을 모두 합쳐서 청구금액에 적어주세요. 당사자입력(제3채무자정보입력)카카오뱅크 제3채무자 작성 화면(화면과 동일하게 쓰지 마세요. 대표이사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쓰는 것은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중요한 것은 제3채무자의 입력입니다. 본인이 압류하려는 은행의 수만큼 제3채무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개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인격을 항상 ‘자연인’으로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당연히 ‘법인’으로 선택해야 합니다.법인등록번호, 당사자명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입력합니다.대표자는 제1금융권은 보통 ‘대표이사’이고, 제2금융권이나 지역농축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일 것입니다. 잘 골라서 쓰겠습니다.주소도 법인등기부등본 보고 똑같이 적을게요.법인등록번호는 꼭 적어야 할 항목은 아니지만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신청취지 및 사유집행권원의 입력도 이전한 것이므로, 설명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신청의 취지는 이미 쓰인 대로 수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고 신청 이유는 단지 흔히 인터넷에서 발견되는 예문을 일부 수정하고 작성했습니다. 언제나처럼 필요한 내용만을 간결하게 씁니다. 별지 목록의 작성, 어쩌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일지도 모른다 별지 목록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양식은 정해지지 않고(울음)대한 법률 구조 공단 홈페이지”법률 서식”에 참고가 될 양식이 있으므로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폼은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웠으니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작성한 내용을 싣고 싶습니다. 다만,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제3채무자가 혼자 있으면 단지 금액을 다 쓰면 상관 없습니다만, 제3채무자가 복수 있는 경우, 가장 위에서 쓴 “청구 금액(원금이 아닌)”을 나누어 각각의 제3채무자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청구 금액이 100만원으로 제3채무자가 3명(A, B, C)이면 A은행 30만원, B은행 40만원, C은행 30만원으로 같게 나누고 별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제가 쓴 별지 목록 전부 올리겠습니다.나는 별지 목록을 따로 작성하고 pdf로 변환한 뒤 첨부 파일로 올렸습니다. 별지 목록에는 채무자의 주민 등록 번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이 다음 페이지에서 첨부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채무자의 주민 등록 초본까지 모두 올립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비용을 결제하지만(수수료가 높으므로 반드시 가상 계좌를 이용)청구 내용 4항에서 적은 강제 집행 절차 소요 비용과 결제 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에 결제를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 결정문이 송달된 뒤 발탁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징수를 하려면 결정 문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가면 자세히 안내하고 주지만, 나의 경우는 매우 소액이어서 별도 징수를 안 할 거예요.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또는 문의가 있다면? ↓나는 별지 목록을 따로 작성하여 pdf로 변환한 후 첨부 파일로 업로드했습니다. 별지 목록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도 빠지면 안 됩니다.이 다음 페이지에서 첨부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등기부등본과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까지 모두 업로드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비용을 결제하는데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반드시 가상계좌 이용) 청구내용 4항에서 적은 강제집행절차 소요비용과 결제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결제를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된 후 추심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심을 하려면 결정문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가면 자세히 안내해 주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따로 추심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