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합의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재판이혼

협의이혼합의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재판이혼

오늘은 협의 이혼 합의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상으로는 ‘혼인의 취소’와 구별됩니다. 즉, 재판상 이혼과는 달리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이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83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및 7호(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일부 조항만이 강제규정이고 나머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경우 이외에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이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협의이혼절차는 크게 심사숙고기간, 의사확인기일, 이혼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법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후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다면 3개월의 심사숙고기간을 거치게 되며 지정된 날 다시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협의 이혼 시 양육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육아 문제는 부모 모두에게 해당하므로 서로 양보하여 원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한 배우자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주장하면 다른 배우자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방 또는 쌍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협의 이혼 합의서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할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재산이라도 일단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향후 이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퇴직금을 수령했거나 연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협의이혼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협의 이혼 바랍니다.#협의 이혼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