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저리대출 구조조정


주택도농건설자금 이주연금 대출

어르신들의 이주를 위한 임대주택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2. (세대주)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해당 연금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예상세대주 포함)

– 노후고시원은 소방청이 확인한 스프링클러 설치고시원으로 확정

– 투숙기간 중 빠른 날짜, 체크인 날짜 또는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주계약서)상의 체크인 날짜에 대한 확인

3. (노숙자)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이 노숙자

4. (중복대출금지) 주택자금대출, 은행예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자금대출) 모든 성인가족(별거배우자 및 자녀, 미혼배우자, 배우자의 직계가족, 사실혼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펀드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은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본인 및 배우자(미혼자, 별거자 포함)가 예치금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5.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것

6. (자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합계액이 최근 1년간 가계금융복지의 ‘자산균형소득 5분위’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보다 적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사(100,000원 ​​단위로 반올림) 계수

– 2022년 3억2500만원

* 자산심사 내용은 자금입력(고객센터) – (자산심사 및 금리정보) – (자산심사정보)를 참조하세요.지름길)

7. (신용등급)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공동등록의 경우 공동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정”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신용정보 및 말소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 파산, 특수관계인 정보

2) 금융혼란정보, 공시정보, 특수공시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 안내

– 또한 부부대출 처리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해 대출이 제한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신청일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해당되지 않음.

– 대출신청 대상이 본인이거나 대출신청자와 배우자가 이사를 갈 경우 대출가능

신청할 때

  • 임대차계약서의 잔금납부일 또는 주민등록증의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재계약 시 갱신일(월세를 계약으로 전환하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대 전용면적

– 임대면적은 60㎡ 이하

2. 임차보증금

– 5천만원 이하

대출 한도

  • 더 적은 것

1. 가구당 대출한도

– 5000만원

2. 대출비율

– 입금금액의 100% 이내

3. 모기지 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고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 금리

  • 1.8%

※ 자산심사 불합격자는 가산금리 부과

자산심사 내역은 캐피탈포털(고객센터) – (자산심사 및 금리정보) – (자산심사정보) (지름길)

이용기간

  • 2년(최대 10년, 4회 갱신)

– 주택도농보증회사 보증금보증 대출보증 : 최대 2년 1개월(최대 10년 5개월까지 4회 연장)

반환

  • 일시불 또는 혼합 상환

담보를 얻다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전세계 보안 대출 보증

클라이언트가 지불하는 것

  • 인지세: 고객/은행당 50%
  • 보증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 금지 결제 수단

  •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 다만, 임차인에게 보증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대출 처리 지점

  • 원칙적으로 임대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출장소에서 처리합니다.

– 단, 특별시와 광역시는 인접한 도(특별시와 광역시 포함)와 같은 지역에서 운영된다.

조기 상환 수수료

  • 존재하지 않는다

대출계약 해지

  • 다음 중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계약서 제출일자

2) 대출계약일자

3) 대출실행일

4) 심사 후 부적격 심사 결과 통보일

– 채무자가 철회기간 내에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하면 대출계약은 해지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해지권의 효력 발생 이후에는 해제권 행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알아채다

  • 대출 신청 후 주택 구입이 확정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 주택 및 도농자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

  • 우리은행 콜센터(1599-0800) 및 영업점에서 대출심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뱅크


159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