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기금으로 경기도 청소년 지원 2023 경기청년생활장학금 지원 공지가 발행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중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표적 연간 700,000~1,000,000원의 장학금 지급, 신청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받습니다. ‘2023 경기도 청년생활장학금’ 지원자 명단 및 지원방법입니다.

2023 경기도청소년생활장학금 신청안내
신청기간
2023년 3월 13일(월) 10:00 ~ 3월 24일(금) 18:00
응모자
신청일 기준 도내 호적 및 생활이 어려운 중학생 10,850명
– 중고생
– 일하는 청년 *
– 학교 밖 청소년(2005~2010년생)
* 학교형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제2조 제2조에 따른 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법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취약계층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자
신청 방법
❶ 경기민원24 홈페이지 (https://gg24.gg.go.kr)온라인으로 신청
❷ 최후의 수단으로 신청인의 호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신분증 지참)
지원 콘텐츠
지원 금액
중학생(2008년~2010년생) 700,000원
고등학생(05-07년생) 1,000,000원
결제방법: 계좌입금(상반기 50%, 하반기 50%)
※ 지급 예정일 : 상반기 4월 26일(수)(예정) / 하반기 9월 27일(수)(예정)
– 상반기 납부기준 : 신청일로부터 4월 19일(예정)까지 도민등록을 한 자
– 하반기 납부기준 : 상반기 납부일부터 9월 20일(예정)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계속한 자
제출서류
경기민원24 홈페이지 (https://gg24.gg.go.kr)홈페이지 신청시
– 행정정보 공유 및 이용 자동연계 : 주민등록, 요약, 건강보험가입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법령차이, 한부모자격정보
– 지원자가 직접 첨부
- 공통 : 통장사본, 학생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학생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 미제출, 중학교 3학년 다음 학기 고등학교 1학년 제출 - 소득증빙서류(수급자 및 차상위 소득자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선택 : 최근 3년간(’21~’23) 예술,체육,실력 수상 증명서, 봉사활동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일반 : 종신장학금 신청서, 통장사본, 학생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학생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 미제출, 중학교 3학년 다음 학기 고등학교 1학년 제출 - 소득증빙서류(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가입자격인정증명서(취득 또는 분실)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선택 : 최근 3년간(’21~’23) 예술,체육,실력 수상 증명서, 봉사활동 증명서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계 시·군청소년과
– 근로청소년의 경우 해당 학교에 문의*
* 도내 5개 평생교육기관 : 고양송암고, 부천셀리오고, 진녕고, 기명고, 안양상업고
– 경기콜센터 120 또는 경기청소년과(031-8008-2575)
** 지원기간 종료 후 재지원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지원기간 내에 지원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3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경우 3월 24일까지 행정복지센터 근무시간 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