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채권 매입기준, 국채채권 매입기준표

◈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당초 무기명채권 형태로 발행되어 자금세탁 및 뇌물자금 조성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2004년 4월부터 발행방식이 실물발행에서 등기발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고채는 원래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뉘었다. 2013년 5월 31일 2등급 발행이 취소됐다. 현재는 1등급 국고채만 발행되고 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련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등록을 신청한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

– 부동산 등록 소유자

입금 또는 양도: 등록자

상속인: 상속인

모기지 설정: 모기지 설정자

모기지 양도: 모기지 양도를 받은 사람

※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등록, 등록, 면허, 허가 또는 계약을 체결하면 한 사람이 여러 번 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발행조건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가능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