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른 교통법규의 네

2023년 2월도 중순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으로 바뀌는 교통 관련 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바뀌는 교통 관련 제도를 확인하고 법칙금과 벌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안전 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3년으로 변하는 교통제도 1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적신호로 우회전할 때는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적색 신호) 차량은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호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시에는 반드시 정지 및 보행자 확인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우회전 신호로만 진행하십시오.

단속 적발 시 범칙금 7만원/벌점 10만원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 ②>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 우회전하여야 한다.

2023년으로 변하는 교통제도 2

2.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시 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아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신설(2023년 1월 1일 시행)

<도로 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차선을 씹어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범칙 금액 등을 설정해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단속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2023년으로 변하는 교통제도 3

3. 주·정차한 차량 손해 후의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의 경우, 범칙금 부과

「자전거 및 카트 등」운전자가 주차·정차한 차량을 손해한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시의 범칙금(6만원) 신설(2023년 1월 1일 시행)

주차/정차한 차량을 빼앗는 행위, 문콕하는 행위는 더 주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후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차/정차한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 전 도로 교통법에서는 「자전거나 카트 등」 차종에 대한 범칙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 절차에 의한 형사 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2023년으로 변하는 교통제도 4

음주운전가중처벌규정 위헌사유보완규정 시행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불응 시에 가중처벌하는 벌칙규정에 대한 위헌사유를 보완한 개정규칙이 시행됩니다. (2023년 4월 4일 시행)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음주 운전은 절대로 절대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정 후
벌금이상의 형식확정일~10년 이내 위반 시

측정불응: 1년~6년/500만원~3000만원

0.2% 이상: 2년~6년 / 1천만원~3천만원

0.2% 미만: 1년~5년/500만원~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