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직장인에게 13개월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요. 그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가능하면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싶어요. 1년 동안 내가 낸 월세의 10%나 12%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달 고정비로 나가는 월세는 직장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정도로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집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대비해서 깨끗한 집이라면 보통 50~60 정도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로 해야 합니다. 매달 이렇게 많은 돈이 고정비로 잡히면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어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을 갖고 있지 않고 그해 받은 급여가 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공제 조건에 부합하면 월세액의 10%를 받고,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2%까지 세액공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연간 750만원입니다. 만약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월세를 낸 후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받은 경우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에서 25%를 초과 사용해야 해당 부분의 제금액이 산출되는데 해당 금액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부합해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납입증명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연말정산에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해당 부분을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부합해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납입증명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연말정산에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해당 부분을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