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플러스? 마이너스? 13월 월급 총정리!

올해 연말정산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직장인은 물론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준비로 이 시기가 바쁘지만요. 관련 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평소처럼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AtoZ!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추가!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이란 작년에 납부해야 할 세액, 즉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비교하여 적게 내면 추가징수를, 더 내면 기존 납부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란 근로자 개개인이 직접 세금을 내는 대신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개인사업자, 국가 등에서 미리 세금을 뺀 뒤 그 차액을 지급하게 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후 추가로 내야 할 돈을 줄이거나 조금 더 많은 돈을 환급받으려면 절세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 일부 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따르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공제 내용을 한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세금을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 제도도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세대주가 월세를 낼 경우 연간 월세 지급액 중 7,0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12%, 75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15%, 5500만원 초과면 12%를 공제받습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더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맞벌이 근로자는 연말정산 항목을 선택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아 급여액이 높기 때문에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받아 결정세액을 낮추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반면 의료비공제나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이므로 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카드 명의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본인이 퇴직해도 계속 일하고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복잡한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근로자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자가 별도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다.사진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해야 하고, 근로자는 최종 제출 전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됐는지 등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올해 신청은 마감되었지만 내년 연말정산 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 없는 나라, 세금 없는 나라?

그럼 다른 나라 세제는 어떨까요? 한국과 달리 홍콩과 싱가포르 거주자는 1년에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되고 소득의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계산이 필요 없어 근로자로서 편리하긴 하지만 이들 국가는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고 세금을 내는 달에는 내수 경제가 위축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보리고개인 셈이죠.

홍콩과 싱가포르는 원천징수제도가 없어 근로자들은 1년에 한 번만 세금을 낸다.북한은 형식상 세금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같은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974년 4월 1일 세금제도를 폐지한 뒤에도 거래수입금(부가가치세), 국가기업이익금(법인세), 사회협동단체이익금(소득세) 등을 징수해 왔기 때문에 시장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세부담, 세외부담, 준조세 등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과 세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기간을 무사히 마치시기 바랍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원천징수제도가 없어 근로자들은 1년에 한 번만 세금을 낸다.북한은 형식상 세금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같은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974년 4월 1일 세금제도를 폐지한 뒤에도 거래수입금(부가가치세), 국가기업이익금(법인세), 사회협동단체이익금(소득세) 등을 징수해 왔기 때문에 시장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세부담, 세외부담, 준조세 등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과 세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기간을 무사히 마치시기 바랍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원천징수제도가 없어 근로자들은 1년에 한 번만 세금을 낸다.북한은 형식상 세금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같은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974년 4월 1일 세금제도를 폐지한 뒤에도 거래수입금(부가가치세), 국가기업이익금(법인세), 사회협동단체이익금(소득세) 등을 징수해 왔기 때문에 시장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세부담, 세외부담, 준조세 등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과 세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기간을 무사히 마치시기 바랍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원천징수제도가 없어 근로자들은 1년에 한 번만 세금을 낸다.북한은 형식상 세금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같은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974년 4월 1일 세금제도를 폐지한 뒤에도 거래수입금(부가가치세), 국가기업이익금(법인세), 사회협동단체이익금(소득세) 등을 징수해 왔기 때문에 시장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세부담, 세외부담, 준조세 등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과 세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기간을 무사히 마치시기 바랍니다.